공매약관(판매자용)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네바퀴애서 임대하여드리는 공매솔루션의 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매서비스 초기에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동의를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공매솔루션의 임대자 네바퀴는 입찰자보호와 상거래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변경된 약관은 제2조.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고 동의를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회원(판매자)가입 및 탈퇴.

네바퀴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네바퀴에서 임대하는 공매솔루션의 이용에 관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는 생략됩니다. 또한 회원의 탈퇴도 네바퀴의 회원탈퇴로 대체하며, 네바퀴 사이트 안에서 이용범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4조. 공매솔루션의 정의

네바퀴 사이트에서 명칭하고 있는 공매솔루션은 네바퀴에서 개발한 인터넷전자 공매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제5조. 공매솔루션의 소유권과 운영방침.

  • 1. 공매솔루션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은 네바퀴에게 있습니다.
  • 2. 네바퀴는 공매솔루션(인터넷전자 공매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 3. 네바퀴는 공매솔루션을 공매판매나 공매입찰을 신청하는 회원에 한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6조. 공매솔루션 사용에 관한 범위.

  • 1. 네바퀴는 공매솔루션에 관한 프로그램의 사용권만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 2. 네바퀴는 공매솔루션을 임대할 경우 공매솔루션을 사용하는 공매판매자나 공매입찰자로부터 일정금액이나 비율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제7조. 공매솔루션 사용에 관한 규정

  • 1.공매판매자와 공매입찰자는 네바퀴의 공매솔루션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실을 숙지하여야합니다.
  • 2.공매판매자와 공매입찰자는 네바퀴의 공매솔루션에 관한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여야합니다.
  • 3.공매판매자는 네바퀴에서 공매솔루션을 임차하여 인터넷전자 공매프로그램으로 차량을 판매 시 공매에 관한 주관자가 되는 사실을 숙지하여야합니다.
  • 4.공매주관자(공매판매자)와 입찰참가자(공매입찰자)는 공매솔루션에서 필요하거나 규정지어진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 5.공매솔루션에서는 판매형식과 절차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공매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6.공매솔루션에서는 구매형식과 절차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공매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공매솔루션을 임차하는 사용자는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하여 네바퀴의 공매솔루션 관리자에게 중제자로서의 역할을 위임하여야합니다.

제8조. 공매판매자 행위의 금지.

회원은 공매와 관련하여 네바퀴에서 임대하는 공매솔루션에서 규정하는 공매약관에 반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됩니다.

제9조. 공매판매자 규약.

  • 1.공매판매자는 공매솔루션에서 제시하는 공매약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공매에 관한 주관자의 위치에서 차량을 판매하여야합니다.
  • 2.공매신청 출품차량의 조건에 충족된 차량을 공매판매 하여야합니다.
    -출품차량의 조건.
    • 본인소유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회사/단체소유차량, 영업용차량가능)
    •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미션 등 중요기관에 이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3.공매판매신청 후 차량감정평가를 마치면 바로 지정된 주기장에 출품차량을 입고시켜야합니다.
  • 4.판매자는 공매솔루션의 시스템에 공매에 관한 정보를 입력 후 공매가 시작되면 입력내용은 수정이나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판매자가 공매 시작이후에 공매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네바퀴에서 판매자에게 임대하는 공매솔루션의 시스템사용에 관한 공매등록 수수료를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공매등록수수료는 공매진행결과와 상관없이 공매를 하기위한 공매개시까지의 비용입니다.)
  • 6.부득이한 경우 판매자는 공매진행 중에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도 공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7.판매자가 공매진행 중에 공매취소를 할 경우에는 공매시작가격 또는 내정최저입찰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매위약금으로 네바퀴에 입금해야하며, 이 규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8.공매가 하자 없이 낙찰되면 공매차량을 공매솔루션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9.공매가 하자 없이 낙찰되면 판매자는 개찰시간부터 48시간이내에 네바퀴의 공매담당자가 제시하는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 10.판매자가 개찰시간부터 48시간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판매거부로 결정합니다.
  • 11.낙찰이 확정된 후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매위약금으로 네바퀴에게 입금해야하며, 공매위약금을 입금 후 출품된 차량을 인수하여 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2.판매자는 공매차량의 계약체결 시 네바퀴의 공매담당자가 입회하에 네바퀴의 공매담당자를 경유하여 낙찰자의 경락대금을 수령하여야합니다.
  • 13.판매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바퀴에게 공매솔루션 임차에 관한 수수료로 지불해야합니다.
  • 14.판매자는 낙찰 계약체결 전 공매기간(지정주차장 입고일 부터~낙찰 후 5일까지) 주차장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 15.판매자는 계약체결과동시에 경락대금 전액을 일시에 입금 받습니다.
  • 16.판매자는 네바퀴의 공매담당자가 입회하에 공매솔루션에 의하여 낙찰된 차량과 양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함께 낙찰자에게 양도하여야합니다.
  • 17.낙찰이 확정된 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유찰 처리되며, 판매자는 최초낙찰자 또는 네바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소재와 면책조항.

  • 1.판매자는 공매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공매약관, 공매공고조건 등 공매와 관련된 각종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공매솔루션을 사용하여 차량을 판매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2.공매진행 중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였을 경우, 낙찰자와 네바퀴는 판매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순위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2차 공매를 추진함으로서 대체함)

제11조. 네바퀴의 의무.

  • 1.네바퀴는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매솔루션의 안정적인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2.네바퀴는 공매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네바퀴의 사이트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 3.네바퀴는 공매출품자동차의 공매성사를 높이기 위해 사이트에서 광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네바퀴는 공매가 하자 없이 낙찰되면 판매자와 낙찰자에게 계약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5.네바퀴는 안전한 상거래를 위하여 공매차량의 계약체결 시 참관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6.네바퀴는 공매차량 계약체결 시 낙찰자와 판매자에게 3자 대면 시 신분확인을 주관하여야합니다.
  • 7.네바퀴는 공매차량의 계약체결 시 낙찰자로부터 경락대금을 받아서 판매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 8.네바퀴는 공매차량의 계약체결 시 판매자로부터 차량이전에 필요한 완벽한 서류일체를 받아서 낙찰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 9.네바퀴는 공매진행 중 판매자가 판매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공매시스템 화면에 판매자의 공매차량이 유찰되었음을 공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 10.네바퀴는 공매진행 중 판매자가 판매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11.네바퀴는 공매진행 중 판매자가 판매취소를 하였을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환불계좌로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12.네바퀴는 공매진행 중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13.네바퀴는 공매진행 중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공매공고 화면에 판매자의 공매차량이 유찰되었음을 공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 14.네바퀴는 공매진행 중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판매자와 협의 후 2순위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2차 공매를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 15.네바퀴는 공매솔루션을 구동하기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네바퀴의 의무와 권한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16.네바퀴는 공정한 공매를 위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자 다른 내용의 규약과 의무, 책임의 소재와 면책조항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17.네바퀴는 공매솔루션을 임대함으로서 관련하여 알게 된 공매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기의무가 배제됩니다.

제12조. 판매자의 의무.

  • 1.판매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네바퀴에 제출해야합니다.
  • 2.판매자는 공매솔루션이 필요로 하는 각종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하여야합니다.
  • 3.판매자는 공매차량의 계약체결 시 네바퀴의 공매담당자를 계약업무의 위탁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4.판매자는 안전한 상거래를 위하여 공매차량의 계약체결 시 낙찰자와 네바퀴의 공매담당자가 입회하에 네바퀴의 공매담당자를 경유하여 경락대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제13조. 네바퀴의 권한.

  • 1.공매진행 중 낙찰자의 낙찰포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유로 공매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네바퀴는 진행 중인 공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2.네바퀴는 공매와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습니다.
    • 판매자가 공매를 신청했을 시 공매등록수수료.
    • 판매자의 공매기간(지정주차장 입고일 부터~낙찰 후 5일까지) 주차장사용료.
    • 판매자가 공매과정을 거쳐 낙찰판매 된 경우 낙찰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공매진행 중 판매자가 공매를 취소하였을 경우 공매시작가격의 또는 내정 최저입찰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낙찰이 확정된 후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하였을 경우 낙찰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4조. 공매약관 외 준용규정.

공매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네바퀴의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입찰공고문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본 공매약관은 2014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