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진행 절차
1. 공매진행 절차
- 1.공매판매자가 네바퀴에 공매(판매) 신청문의(1661-5162)
- 2.네바퀴의 메인화면에서 공매신청 & 전화상담.
- 3.네바퀴의 사이트관리자가 공매신청. 접수확인.
- 4.공매신청자에 전화로 공매일정 협의.
- 5.공매신청 자동차의 서류 및 실물확인, 감정평가, 공매(판매)내정 가 협의,
- 6.지정주차장에 공매신청 자동차입고 및 계류,
- 7.공매신청 자동차의 이전서류와 자동차인수.(자동차 보관증 발행)
- 8..네바퀴의 인터넷 전자공매시스템에 공매신청 자동차등록 및 공매공고.
- 9.입찰참가자 지정주차장에서 실물확인.
- 10. 다수의 입찰참가자 공매자동차에 입찰.
- 11. 지정 개찰일시에 네바퀴의 관리자PC에서 개찰.(낙찰자 선정)
- 12. 공매결과 발표(입찰결과 검색화면에 등록, 입찰관리에 기록, 전화로 음성이나, 문자로 내용전달)
- 13. 계약체결 시 네바퀴의 관리자 입회하에 판매자와 낙찰자 3자대면 후 신분확인.
- 14. 계약체결(낙찰 잔대금전액정산), 이전서류 양도.
- 15. 인터넷전자공매시스템 임대수수료 및 주차비공제
- 16. 낙찰자 공매자동차인수 및 출고(공매종료).
2. 공매신청 출품자동차의 조건
- 1.본인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합니다.(회사/단체차량, 영업용차량, 등본차량가능)
- 2.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미션 등 주요기관에 이상이 없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 3.이전등록에 필요한 완벽한 서류일체를 제출해야합니다.
3. 출품 자동차의 준비서류 및 준비물
분류 |
공동서류 |
개별서류 및 준비물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갑, 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양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인감도장, 신분증 |
개인 사업자 |
상동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인감도장, 신분증, 양도 증명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사업자 |
상동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법인인감도장,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양도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유찰이 되는 경우 공매차량의 처리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협의 후 2순위입찰자와 수의계약하거나 재경매를 추진하는 등 매각을 진행합니다.
5. 공매가 취소되는 경우와 유찰이 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정리
- 1.공매기간 중 공매가 취소되는 경우와 개찰 후 공매결과가 유찰되는 경우에는 네바퀴의 공매공고 화면과, 입찰결과 검색화면에 등록하며, 입찰
참가자의 입찰관리에 기록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 2.공매기간 중 공매가 취소되는 경우와 개찰 후 공매결과가 유찰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네바퀴에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일시에 반환하여드립니다.(이자없음)
- 3.개찰결과 낙찰자를 제외한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네바퀴에서 입찰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일시에
반환하여드립니다.(이자없음)
6. 공매신청 및 상담
네바퀴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공매로 안내 하겠습니다.
공매신청문의 : ☎ 1661-5162
네바퀴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공매로 안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