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방침

  • 1. 네바퀴의 사이트에 기재된 글과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권법(제4조 제1항 제1호 어문저작물, 8호 도형저작물, 9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네바퀴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시게 되면,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20조(배포권), 21조(대여권)등을 침해하게 됩니다.
  • 2. 네바퀴의 사이트에 기재된 창작성의 어문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함으로서 네바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용, 발췌, 복제 또는 그것을 토대로 모방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시도할 경우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22조(2차적 저작물작성권)등을 침해하게 됩니다.
  • 3.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네바퀴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도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모방, 가공, 발췌, 복제 등을 하면, 편집저작물과 2차 적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4. 네바퀴에서 정보제공에 따른 공개된 문서(화면)라도, 그 문서(화면)가 발췌, 복제 가능하다는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서나 정보를 검색 등의 이유로 수집하게 될 경우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갖고 수행하는 문서수집행위, 모방, 가공, 발췌, 복제는 불허합니다.
  • 5. 네바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네바퀴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주체와 상관없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6. 네바퀴의 사이트이용 시 어문저작물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네바퀴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의거하여 동법 제139조(몰수)와 동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 페기 및 삭제) 및 동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목표로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