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품/부속 판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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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매자(개인, 기업체)
① 판매를 가장한 사기나 범죄의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② 상품정보입력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③ 상품의 인도방법이 내방이나 방문, 배달일 때(직접 대면거래 시) 선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④ 상품의 인도방법을 택배로 하고 배송을 안 하는 경우.
⑤ 이미지나 홍보성문구가 게재된 사진을 등록하는 경우.
⑥ 판매가 완료된 용품 or 부속을 용품/부속관리에서 광고마감을 하지 않는 경우.
⑦ 기타 네바퀴의 용품 or 부속 등록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등록하는 경우.